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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AI 요약
2015다202919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418조 제2항이 정한 사유 없이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 위반의 위법이 있고 그것이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회사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주 발행의 효력(원칙적 무효 여부)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상법 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을 구함
- 피고는 정관에서 정한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함
- 원고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피고의 경영권 분쟁이 임박·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져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현저하게 불공정하며,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법 2014. 12. 19. 선고 2014나2013141 판결)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원고는 상고하면서 신주의 제3자 배정을 위한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및 경영권 분쟁상황의 요건, 신주의 제3자 배정의 효력, 사채 발행의 현저한 불공정성, 이사의 자기거래 위반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 신주인수권의 기존 주주 배정 원칙과 제3자 배정의 예외적 허용 요건(경영상 목적) |
| 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에 대한 상법 제418조 제2항 준용 |
| 상법 제429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 |
| 상법 제398조 |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
판례요지
-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신주(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배정의 위법성
-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함
-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임(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 신주 발행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사유
-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다만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의 발행은 무효임(위 2008다50776 판결 참조)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그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함
- 따라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유추적용되고,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경영권·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져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상법 제418조 제2항이 정한 경영상 목적 없이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령·정관 위반이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상법 제429조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도 유추적용됨
- 포섭: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어 그러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피고의 경영권 분쟁이 임박하거나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법령과 피고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고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무효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 상고이유(제1 내지 3, 5점) 배척
쟁점 2: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상법 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상법 제398조가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다면 그 무효사유가 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사실관계에 비추어 배척함
-
결론: 원심 판단은 정당, 상고이유(제4점) 배척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