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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AI 요약
2015다202919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1) 쟁점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경우, 이것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삼화페인트공업)의 주주로, 피고가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그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닌 정당한 자금조달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 신주인수권 원칙(주주 우선배정), 제3자 배정 예외사유 한정 |
| 상법 제429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 |
| 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제418조 제2항 준용 |
판례요지: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상 목적 없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 위반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
- 이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3자 발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 신주발행무효 소의 무효원인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나,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도 상법 제429조 유추적용, 신주발행 무효원인 법리 동일 적용.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