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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1731
AI 요약
2005도1731 위계공무집행방해
1) 쟁점
변호사가 접견을 빌미로 구치소 내에 휴대전화와 증권거래 단말기를 반입하여 수용자가 이용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변호사인 피고인은 변호인이 아님에도 변호인 접견 자격을 이용하여 구치소를 반복 방문하면서, 교도관에게 적발되기 어려운 방법으로 휴대전화와 증권거래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반입하여 수용자가 외부와 통화하고 증권거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교도관에게 적발된 후에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 행형법 제45조, 제46조 제1항 | 수용자 물품 사용·수수 금지 |
| 행형법 제66조 제1항 | 변호인 접견 시 교도관의 참여·녹취 금지 |
판례요지:
- 수용자 또는 제3자가 단순히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그러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을 악용하고, 교도관에게 형사 상담처럼 가장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 위계를 사용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5.8.25. 선고 2005도17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