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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2005도1731

2005. 8. 25.

AI 요약

2005도1731 위계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용자 또는 수용자 아닌 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원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유죄 판단을 받은 상고인임
  • 피고인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함
  •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적발되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의 핸즈프리를 상의 호주머니 속에 숨긴 다음 수용자인 공소외인 등과 머리를 맞대고 변호인과 수용자가 상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방을 세워 두어 통화모습을 가리는 방법을 사용함
  • 피고인은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도 아니고 변호인이 될 의사도 없이 수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잔심부름과 외부인들과의 연락통로 역할을 대가를 받고 수행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인에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접견을 악용함
  • 교도관에 의하여 피고인의 전화사용사실이 적발되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한 다음 접견사무실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관시키고 접견실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05. 2. 17. 선고 2004노1270 판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피고인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처벌
행형법 제45조수용자의 허가 없는 물품 사용·수수 등 규율위반행위 금지의무 근거
행형법 제46조 제1항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교도관의 감시·단속 직무상 권한·의무 근거
행형법 제66조 제1항변호인 접견시 교도관의 참여·청취·녹취 제한, 보이는 거리에서의 감시만 허용

판례요지

  • 수용자·비수용자의 감시·단속 회피행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행형법 제45조, 제46조 제1항, 구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3조·제7조 제1항, 교도관직무규칙 제47조·제54조를 종합하면, 수용자에게는 허가 없는 물품 사용·수수 및 무단연락 등 규율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교도관은 이를 감시·단속·적발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징벌에 회부되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음
    •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 수용자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감시를 피해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무단연락하게 하였더라도, 교도관에게 출입자·반출입 물품을 단속·검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그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하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 따라서 단순 회피행위는 불처벌이나, 적극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 변호사의 휴대전화·증권거래용 단말기 반입행위의 위계 해당 여부
    •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34조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행형법 제66조 제1항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접견시 교도관이 참여·청취·녹취하지 못하고 보이는 거리에서만 감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도관이 특별히 휴대전화 등의 휴대를 제재하지 않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음
    • 접견 인원에 비해 감시 교도관 수가 부족한 구치소 사정으로 접견실에서 허가 없는 물품수수·전화통화를 적발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용함
    • 따라서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해 휴대전화·증권거래용 단말기를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감시·단속 회피행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일반 법리

  • 법리: 단순히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고 변호인이 될 의사도 없이 수용자들의 잔심부름과 외부연락 통로 역할을 대가를 받고 수행하면서, 변호사에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접견을 악용함
  • 결론: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휴대전화·증권거래용 단말기 반입·이용행위의 위계 해당 여부

  • 법리: 변호인 접견의 특수성(교도관의 참여·청취 제한)과 감시인력 부족이라는 구치소 사정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통상적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방법으로 규율위반을 실행한 경우 위계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고, 핸즈프리를 상의 호주머니에 숨긴 채 수용자와 머리를 맞대거나 가방으로 가려 상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적발 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접견실에 몰래 반입하는 방법까지 사용함

  • 결론: 원심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