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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5190
AI 요약
2007도5190 뇌물수수
1) 쟁점
(1)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2) 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산업은행 총재인 피고인이 재직 중 부실채권 관련 컨설팅업체 임원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재직 중 수수 부분)과, 퇴직 확정 이후에 사무실 제공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퇴직 후 수수 부분)이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129조 제1항 | 뇌물수수죄(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 |
| 형법 제131조 | 사후수뢰죄(공무원이었던 자가 청탁 받고 뇌물 수수) |
판례요지:
- [직무관련성] 뇌물죄는 특별한 청탁 없이도 성립하며,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다.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업무 관련 임원으로부터 수수한 미화 1만 달러 부분: 뇌물 인정.
- [주체의 한정] 뇌물수수죄의 주체는 현재 공무원인 자에 한정된다. 재직 중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어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고,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만 성립할 수 있다.
- 사무실 제공 약속 부분: 퇴임 확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직무관련성·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뇌물약속죄도 불성립.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의 상고(재직 중 수수 부분 뇌물 부정 주장) 및 검사의 상고(퇴직 후 수수 부분 뇌물수수죄 적용 주장)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8.2.1. 선고 2007도5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