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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2007도5190

2008. 2. 1.

AI 요약

2007도5190 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뇌물죄에서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뇌물약속죄·사후수뢰죄만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무실 등 제공에 관한 뇌물약속 무죄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산업은행 총재로서 부실채권의 매각,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식 및 컨설팅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은 한국 아더앤더슨 그룹의 총괄부회장으로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자산·부채 실사, 매각전략 수립 및 매각전략 자문 등의 용역을 수주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던 공소외인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교부받음
  •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사무실 등 제공을 제의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시점은 피고인의 퇴임 방침이 확정된 2003. 4. 10. 이후부터 실제 퇴임한 4. 17. 전까지 사이임
  •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사무실 등을 제공받을 당시 이미 산업은행 총재직에서 퇴직한 상태였음
  • 원심(서울고법 2007. 6. 1. 선고 2007노224 판결)은 미화 1만 달러 수수 부분을 유죄로, 사무실 등 제공에 대해서는 퇴직 후 수수를 이유로 뇌물수수죄 불성립, 뇌물약속의 점은 대가관계 불인정으로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 검사는 뇌물수수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무실 등 제공 관련 뇌물약속 무죄 부분에 채증법칙 위배·직무관련성 법리오해가 있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의 처벌 및 주체 규정
형법 제131조 (사후수뢰)재직 중 청탁을 받고 퇴직 후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의 처벌 규정

판례요지

  • 뇌물성·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함
    •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인정에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음
    •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로 인한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됨(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됨(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의 대상자로부터 받은 금품은 뇌물성·직무관련성이 인정됨
  • 뇌물수수죄의 주체 및 퇴직 후 수수의 죄책
    •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됨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음
    • 따라서 퇴직 후 수수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뇌물약속죄·사후수뢰죄 성립 여부만 문제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미화 1만 달러 수수의 직무관련성

  • 법리: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의례적·친분상 대가임이 명백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은 한국산업은행 총재로서 부실채권 매각·부실기업 구조조정방식 및 컨설팅업체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자산·부채 실사, 매각전략 수립·자문 용역을 수주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인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교부받았으며 이는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부받은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직무관련성 법리오해 없음, 피고인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퇴직 후 사무실 등 제공에 대한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 법리: 뇌물수수죄의 주체는 현재 공무원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직무관련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사무실 등을 제공받을 당시 이미 산업은행 총재직에서 퇴직한 상태였음
  • 결론: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 정당,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사무실 등 제공 관련 뇌물약속죄의 성립 여부

  • 법리: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려면 약속 당시 직무와의 대가관계 및 그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공소외인으로부터 사무실 등 제공을 승낙한 시점이 피고인의 퇴임방침이 확정된 2003. 4. 10. 이후부터 실제 퇴임한 4. 17. 전까지 사이여서 공소외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혜택을 기대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점, 그 무렵 한국산업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인에게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사무실 등 제공이 피고인의 재직 중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피고인의 인맥·경륜을 사업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가관계 및 그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뇌물약속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조치 정당, 채증법칙 위배·직무관련성 법리오해 없음,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