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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6336

2007. 11. 15.

AI 요약

2007도6336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쟁점

(1)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2) 포괄일죄 도중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

2) 사실관계

시세조종 관련 포괄일죄의 범행 중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피고인 1에 대하여, 검사는 가담 이전 범행으로 얻은 이익까지 포함하여 가중처벌을 적용하려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항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른 가중처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판례요지:

  • [이익 산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모두 공제한 순매매이익이다.
  • [공동정범 책임 범위]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은 가담 이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1의 가담 이후의 거래로 얻은 순매매이익이 가중처벌 요건(50억 원 이상)을 충족하는지 불명확하므로 무죄.

4) 적용 및 결론

검사와 피고인 1 모두의 상고를 기각. 시세조종 이익의 순매매이익 산정 방법 및 포괄일죄 중간 가담자의 책임 범위 제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63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