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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헌바89
AI 요약
2009헌바89 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1) 쟁점
1990년 개정 민법 부칙 제4조가 그 시행일(1991.1.1.)부터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 (1)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2)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헌법 제13조 제2항), (3)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재혼하여 성립된 계모자 관계는 1990년 민법 개정(구 민법 제773조 삭제)으로 1991.1.1.부터 소멸하였다. 계모가 2008년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상속권을 주장하였으나 법정혈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였고, 민법 부칙 제4조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양성평등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 민법 부칙 제4조(1990년 개정) | 계모자 법정혈족관계 소멸 경과조치 |
결정요지:
- [헌법 제36조 제1항] 계모자관계 폐지는 가부장적 제도 개선과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정당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 입양으로 동일 효과 달성 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없음. 합헌.
- [소급입법 금지] 이 법률조항은 이미 완성된 계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가 아닌 장래의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진정소급입법이 아님.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없음. 합헌.
- [평등원칙] 양친자관계와 계모자관계는 비교집단이 아님. 계모 사망 시점에 따른 차별도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평등원칙 위반 없음. 합헌.
4) 적용 및 결론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4조 중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1.2.24. 2009헌바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