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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2010도8735
AI 요약
2010도8735 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 그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법정진술(재전문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심이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전문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 등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상고인임
-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 남동생인 공소외 3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냄
-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소외 2, 3, 4, 5, 6의 제1심 법정진술 중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포함되어 있음
- 공소외 2, 3의 제1심 법정진술 중에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공소외 1은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함
- 피해자 공소외 1은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동생에게 보낸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동생인 공소외 3도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함
- 원심(서울고법 2010. 6. 25. 선고 2010노420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 원심은 공소외 2, 3의 제1심 법정진술 중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까지 아무런 구분 없이 유죄의 증거로 삼음
- 피고인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국선변호인은 전문법칙 위반·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원진술자가 진술불능인 경우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의 증거능력(작성자·진술자의 진정성립 증명) 요건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킴(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 따라서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음
-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한 경우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재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음
-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이상, 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전문진술은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따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음
- 피해자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의 진술서 준용 및 진정성립 증명
-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함
- 진술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문자메시지의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하여 보낸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수신자인 동생도 법정에 출석하여 그 사진이 맞다고 확인하면 그 사진은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됨
- 따라서 위와 같이 진정성립이 증명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은 증거로 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해자 등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 법리: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음
- 포섭: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소외 2, 3, 4, 5, 6의 제1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경위와 내용, 피해자 등이 청취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위 전문진술 부분은 모두 증거로 할 수 있음
쟁점 2: 공소외 2, 3의 재전문진술 부분 증거능력 및 원심 잘못의 판결 결과 영향 여부
- 법리: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재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피해자 공소외 1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공소외 2, 3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까지 구분 없이 유죄의 증거로 삼아 전문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다른 법정진술 부분과 그 진술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에 관한 본래증거 및 그 밖에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의 전문법칙 위반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님
쟁점 3: 피해자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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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작성자와 수신자가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확인하면 증거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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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 남동생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한 공갈 등 피해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공소외 1이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하여 보낸 것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공소외 3도 그 사진이 맞다고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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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진정성립이 증명되어 증거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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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