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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8735

2010. 11. 25.

AI 요약

2010도8735 강도상해(인정된죄명: 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

1) 쟁점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할 때 전문증거 허용 요건(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2) 피해자가 피해 당일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3조).

2) 사실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갈, 상해 등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자 중 1인이 피해 당일 남동생에게 피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전문진술 형태로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남동생도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피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요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요건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의 증거능력

판례요지:

  • [피고인 진술 내용 전문진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법정 전문진술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 정황)에서 행하여진 경우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 [피해자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타인의 법정 전문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증거로 사용 불가. 다만 이를 제외하여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으므로 판결에 영향 없음.
  •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피해자가 피해 당일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남동생 모두 법정에서 진정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 충족 여부 및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8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