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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7321
AI 요약
2010두7321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1) 쟁점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 기준. (2) 건축법상 착공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이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가 착공신고서 처리불가 통지(반려)를 하였다. 원고들이 이 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등의 정의 |
| 구 건축법 제9조, 제69조, 제69조의2, 제80조 | 착공신고 의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
판례요지: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인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 원리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착공신고가 반려되면 건축주는 착공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영업허가가 거부될 수 있어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인다.
- 이 단계에서 당사자가 반려행위의 위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하므로,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두73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