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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45

AI 요약

2012헌바45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1) 쟁점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을 거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102조가 (1) 명확성원칙, (2) 무죄추정의 원칙, (3) 직업수행의 자유(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변호사인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청구인은 업무정지명령의 근거 조항인 변호사법 제10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헌법 제27조 제4항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사법 제102조 제1항 본문, 제2항공소제기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요건·절차

결정요지:

  • [명확성원칙]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선고유예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로 해석 가능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 등도 합리적으로 파악 가능하므로 명확성원칙 위반 없음.
  • [무죄추정 원칙] 업무정지명령은 의뢰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잠정적·가처분적 성격으로, 합의제 기관의 의결·청문 기회 부여·6개월 기한 제한 등 엄격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여 무죄추정 원칙 위반 없음.
  • [직업수행의 자유]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 제한이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없음. 합헌.

4) 적용 및 결론

변호사법 제10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4.4.24. 2012헌바4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