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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15973
AI 요약
2013다21597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기관의 위법 수사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신의칙상 소멸시효 항변 허용 여부
- 소멸시효 항변 저지를 위한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의 의미 — 형사보상청구를 먼저 한 경우 기간 연장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
- 무죄확정 후 국가(피고, 상고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제기하지 않았으나,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음
-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 손해배상 단기소멸시효 3년 |
| 민법 제766조 제2항 | 불법행위 손해배상 장기소멸시효 10년 |
| 형사보상법 | 형사보상청구 절차 |
| 신의성실 원칙 (민법 제2조) |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권리남용 법리 |
판례요지
- 소멸시효 기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어야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사실상 곤란한 사정은 해당하지 않음
- 신의칙 예외: 시효완성 전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 재심무죄 후 특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임. 따라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 상당한 기간: 신의칙에 의한 시효항변 저지를 위해서는 장애 해소 후 '상당한 기간'(원칙: 시효정지에 준하는 6개월) 내에 권리행사 필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 초과 불가
- 형사보상청구 시 기간 연장: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 '상당한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이때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됨
4) 적용 및 결론
- 재심무죄 확정 전까지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불허
- 다만 채권자는 무죄 확정 후 원칙적으로 6개월 내 권리행사 필요
- 형사보상청구를 먼저 한 경우 '상당한 기간'은 형사보상결정 확정 후 6개월로 연장 가능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원심의 기간 산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에 따른 파기)
참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59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