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2400
AI 요약
2015도12400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쟁점
①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범위와 방법 / ② 전자정보 저장매체 반출 시 참여권 보장 없는 압수·수색의 적법성 / ③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허용 요건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2) 사실관계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군청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 공소외 1에게 영장 일부만 보여주고 나머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영장에 기재된 10일 반환 기한도 위반하였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수집한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조서를 작성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2조 제3항 | 압수·수색 시 법관 발부 영장 제시 의무 |
|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 압수·수색영장 제시 의무 |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권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
판례요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무관 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허용 사유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종합 판단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영장 제시 위반, 전자정보 탐색 시 참여권 미보장 등을 적법하다고 보아 관련 증거를 채택한 것은 위법하나, 증거능력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 결론은 유지된다. 원심판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은 직권으로 파기하고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도124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