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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2019헌가29

2024. 5. 30.

AI 요약

2019헌가29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설시 없음(위헌법률심판 요건에 관한 다툼 없이 곧바로 본안 판단에 나아감)

본안 판단

  • 국민연금법 부칙(2017. 12. 19. 법률 제15267호) 제2조(심판대상조항)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신법 조항)을 신법 조항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청법원: 대구지방법원
  • 심판대상: 국민연금법 부칙(2017. 12. 19. 법률 제15267호)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관련조항: 국민연금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5헌바182 결정(종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구법 조항)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2018. 6. 30.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을 명함
  • 국회는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국민연금법 제64조를 개정(신법 조항)하고,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8. 6. 20.부터 시행하되 제64조 제1항·제4항 개정규정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
  • 제청신청인과 김○○은 1986. 7. 2.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약 2개월 후부터 서로 연락을 두절한 채 별거함
  • 제청신청인은 총 218개월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다가 2011. 10. 10. 55세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2. 1.경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음
  • 제청신청인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인 2017. 5. 30. 김○○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0. 28. 화해권고결정(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5215(본소), 2017드단208214(반소))이 확정되어 이혼함(신법 조항 시행일 2018. 6. 20. 이전에 지급 사유 발생)
  • 김○○은 2019. 4.경 국민연금공단에 구법 조항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2019. 4. 19. 지급 사유 발생 다음 달인 2017. 11.분부터 분할비율 50%의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제청신청인의 노령연금액을 월 662,150원에서 월 331,070원으로 감액하고, 2019. 5. 7. 소급환수금 5,363,830원을 부과함
  • 제청신청인은 2019. 6. 5.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위 연금액 변경처분·환수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882)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제청법원은 2019. 10. 29.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대구지방법원 2019아10396)
  • 제청이유: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에 의하면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유지 근거규정에만 미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기여 없는 이혼배우자에게도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시켜 모순되는 결과를 낳음. 신법 조항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라는 우연적·형식적 일자로서 개선입법 적용의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고, 대법원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바 있음. 소급적용하더라도 국가 재정 등 다른 보호법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소급적용 배제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민연금법 부칙(2017. 12. 19. 법률 제15267호) 제2조 (심판대상조항)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 제64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 금지
국민연금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4항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혼인 기간에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제외, 혼인 기간 인정기준·방법은 대통령령 위임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 사이 차별취급이 있을 때 문제되고,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는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음(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헌재 2010. 5. 27. 2009헌바49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목적에 비추어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비교집단으로 삼기 어려워 판단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 지급 사유 발생자와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 발생자 사이 차별취급의 합리성 여부로 정리됨
    • 입법자는 자유재량에 따른 시혜적 개정이 아니라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법 조항을 입법한 것이므로, 소급적용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헌재 2019. 9. 26. 2018헌바218등 참조)
    • 분할연금 수급권의 취득 시기는 이혼 시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기,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연령 등에 의해 결정될 뿐 신법 조항의 시행일은 입법 과정에서 우연히 정해진 것이므로, 시행일 전·후를 기준으로 구법·신법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움
    • 신법 조항을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시까지 소급적용하더라도 그 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이 혼인 기간 산정 절차를 객관적 서류 신고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법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 여부는 국가나 국민연금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분할연금 수급권자 사이의 문제에 그치는데, 연금수급권은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참조) 신법 조항 시행일 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위헌성이 확인된 구법 조항에 따라 장래에도 매월 재산권 침해를 계속 받게 되는 반면,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기여 없는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을 장래를 향해 계속 지급받게 되어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함
    • 다만 신법 조항 시행일 당시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분할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이에 대해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부분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헌재 2005. 6. 30. 2004헌바42; 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등 참조),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개선입법 이후에도 계속 구법 조항의 적용을 신뢰하였더라도 그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반면 위헌으로 확인된 구법 조항을 배제하여 합헌적 법질서를 회복할 공익은 작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까지 신법 조항 적용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됨
    •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까지 신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데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국민연금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6. 20.부터 신법 조항이 시행되어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결과가 재발하는 법적 공백이 생기고, 입법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신뢰보호·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환수처분 제한 등을 정할 형성의 자유를 가지므로(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참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며, 입법자는 2025.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판단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포섭: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없이 본안 판단에 나아감

쟁점 2: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 사이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심판대상조항이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 이행 과정에서 마련된 경과규정인 이상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장래의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침해정도·신뢰침해방법을 새 입법이 목적으로 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함

  • 포섭: 제청신청인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2016. 12. 29.) 이후이자 신법 조항 시행일(2018. 6. 20.) 이전인 2017. 10. 28. 이혼이 확정되어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신법 조항 시행일 전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집단에 해당함. 그런데 김○○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도 매월 이행기가 도래하는 계속적 급부임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 제청신청인의 노령연금이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에 대해서까지 매월 감액되고(월 662,150원 → 331,070원) 소급환수금 5,363,830원까지 부과됨. 이는 이혼 시기·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기 등 신법 조항 시행일과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따른 차별로서,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는 진정소급입법의 문제가 없고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신뢰도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제거할 공익은 작지 아니함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됨

  • 최종 결론: 국민연금법 부칙(2017. 12. 19. 법률 제15267호) 제2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입법자는 2025.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여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19헌가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