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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가29

2024. 5. 30.

AI 요약

2019헌가29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1) 쟁점

국민연금법 개정 부칙 제2조가 신법 조항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도 분할연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2015헌바182). 이에 따라 2017. 12. 19.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실질적 혼인관계 부재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신법 조항(제64조 제1항)이 마련되었으나, 부칙 제2조는 이를 신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이혼하여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 노령연금이 감액되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2017개정)실질적 혼인관계 부재 기간 제외 분할연금 산정

결정요지: 실질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 없는 경우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시행일 전·후인지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 따라서 우연한 시간적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측면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적용을 중지한다. 입법자는 2025.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연금액 변경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 결정일 현재 이행기 미도래 분할연금 수급권에 신법 조항을 적용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4.5.30. 2019헌가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