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21헌마1190

2021. 10. 5.

AI 요약

2021헌마119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1) 쟁점

경찰공무원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청구인의 소유물에 대한 위법 집행을 저지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2021. 6. 17. 집행관이 청구인의 여동생 오□□의 주거지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집행하였다. 청구인이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은 집행문에 따른 강제집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헌법소원 대상 요건
헌재 2000. 3. 30. 98헌마206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요건

결정요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기본권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청구인이 다투는 경찰공무원들의 부작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1.10.5. 2021헌마11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