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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232

AI 요약

2022헌마23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1) 쟁점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2022. 3. 4.~5.)를 앞두고, 청구인들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위조 투표용지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선거 부정 검증이 어려워져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24조선거권 보장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8항사전투표 관련 사항 규칙 위임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4항, 제9항투표용지 날인 및 규격 등 규칙 위임

결정요지: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날인 방법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하여 방문자 수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고, 투표용지 발급기의 봉함·봉인, 참관인의 동행, 사후 검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인쇄날인 허용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은 향후 입법적 개선을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3.10.26. 2022헌마2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