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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07
AI 요약
2020헌마10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만 유해중금속 등 예방·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는지(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19. 10. 24.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만 유해중금속 등의 예방·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35조 제1항 | 환경권 보장 및 국가의 보호의무 |
| 헌법 제10조 | 기본권 보호의무 |
|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 | 학교의 환경위생 유지·관리 의무 |
결정요지: 국가의 환경권 보호의무 이행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최소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 취했는가)에 따라 심사한다. 마사토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외에 관련 고시에 따른 특별점검 가능, 토양환경보전법령의 학교용지 토양관리, 교육부 산하기관의 지침상 중금속 검사 권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유해중금속 검출 문제가 제기된 인조잔디·탄성포장재와 천연소재인 마사토를 동일 수준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별도 유해물질 관리기준 부재가 국가의 환경권 보호의무를 과소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4.4.25. 2020헌마10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