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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2019헌마356
AI 요약
2019헌마356 열람ㆍ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이 사건 거부행위(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진술조서'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이 사건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데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고○○과 공모하여 한○○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2018. 4. 17. 기소되어 2018. 8. 24. 제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합57)
- 이□□은 위 공사 관련 청구인의 형사사건과는 별건인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2018. 7. 10. 기소되어 2018. 12. 2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12. 28. 확정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1141)
- 심판대상은 서울고등법원 2018노2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하여 2019. 1. 30.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가 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이하 '이 사건 허용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변호인이 '이□□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2019. 1. 31.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이며,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음
-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 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ㆍ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청구인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2548) 제2회 기일인 2019. 1. 10. 증인 이□□에 대한 신문에서 이□□이 청구인과 별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 및 진술서ㆍ조서 작성 사실을 인정함
- 청구인의 변호인은 2019. 1. 24. 항소심 법원에 '이□□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한 서류의 열람ㆍ등사 허용 신청을 함
- 항소심 재판장은 2019. 1. 28.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였고, 검사는 이□□이 청구인 기소 이후 별건으로 조사된 사람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허 의견을 제시함
- 항소심 법원은 2019. 1. 30. 이 사건 허용 결정으로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고 2019. 2. 7. 18:00 이전에 개시할 것을 명함
- 청구인의 변호인은 2019. 1. 31. 위 결정에 따라 열람ㆍ등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만 열람ㆍ등사를 허용함(이 사건 거부행위)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는 이 사건 거부행위)
- 이 사건 허용 결정이 정한 시한인 2019. 2. 7. 18:00가 이미 경과하였고, 청구인은 2019. 2. 12.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로 징역 3년에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9. 5.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9도3476)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죄책 및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이□□의 진술조서가 매우 중요한 증거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거부·제한한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허용 신청 가능, 법원이 폐해 유형·정도·방어 필요성·서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허용 명령 가능, 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거신청 불가(제5항)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피고인ㆍ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권, 검사의 거부ㆍ제한 사유(국가안보ㆍ증인보호ㆍ증거인멸 우려 등) 및 거부 시 서면통지의무 |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 |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 |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청구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허용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진술조서'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한 상태로 이 사건 허용 결정에서 정한 시한(2019. 2. 7. 18:00)이 이미 경과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행위 후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로 징역 3년에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9도3476)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함.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함(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기한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한 검사의 처분이 변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나(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이는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가 문제된 사건인 반면 이 사건은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ㆍ등사가 문제되는 사건이어서 차이가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해당 서류가 없고 이□□에 대한 형사사건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함
- 본안 판단: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증거개시의 대상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하고 당해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의 서류도 포함하도록 하며(제266조의3 제1항), 검사는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를 허용해야 하고 예외적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으며(제266조의3 제2항), 제한 시 지체 없이 서면통지의무를 부담함(제266조의3 제3항). 또한 검사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제266조의4). 이는 종전 헌법소원심판이나 정보공개법상의 행정쟁송 절차 등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 대신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임(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참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가 그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 따라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법원이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ㆍ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됨(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참조).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심판청구의 이익 인정 여부(적법요건)
- 법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함
- 포섭: 청구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허용 결정에서 정한 시한인 2019. 2. 7. 18:00가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열람ㆍ등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19. 2. 12.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로 징역 3년에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9. 5. 10.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9도3476)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함.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판기록ㆍ수사기록에 해당 서류가 없고 이□□에 대한 형사사건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유형의 거부행위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종전 헌재 결정(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은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이 문제된 사안이어서 별건 확정기록에 관한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함
- 결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어 적법함
쟁점 2: 이 사건 거부행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본안)
- 법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측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이 헌법상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검사의 원칙적 허용의무와 별도의 불복절차(제266조의4)를 마련하였고, 법원이 검사의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ㆍ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포섭: 항소심 법원은 2019. 1. 30. 이 사건 허용 결정으로 '이□□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고 2019. 2. 7. 18:00 이전 개시를 명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2019. 1. 31. 청구인의 변호인의 요청에 대하여 이□□이 청구인 기소 이후 별건으로 조사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진술조서'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의 열람ㆍ등사만 허용함. 이는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에 따른 증거신청상 불이익 부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열람ㆍ등사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임
- 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 최종 결론: 서울고등법원 2018노2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하여 2019. 1. 30.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가 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변호인이 '이□□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2019. 1. 31.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3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