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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356

2022. 6. 30.

AI 요약

2019헌마356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1) 쟁점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된 서류라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 진행 중, 증인 이□□에 대한 진술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2019. 1. 30. 피청구인(검사)에게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 31. 해당 서류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건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 열람·등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법원 열람·등사 결정의 이행 의무

결정요지: 형사소송법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및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한 것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다.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는 당연히 그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확정된 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검사의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6.30. 2019헌마3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