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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헌마59
AI 요약
2009헌마59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1) 쟁점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현역병)을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이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 선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강원 양구군 소재 육군 부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면서 해당 부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이 영내 기거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불가능하였다. 청구인은 이로 인해 양구군 주민으로서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당 지역 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4조 | 거주이전의 자유 |
| 헌법 제24조 | 선거권 |
| 헌법 제10조 |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복추구권)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 영내 기거 군인의 주민등록 특례 |
결정요지: ① 거주이전의 자유: 주민등록 여부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 관계 없고,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이미 병역법에 의해 제한되므로 해당 조항이 이를 추가 제한하지 않는다. ② 선거권: 현역병은 세대 거주지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영 소재지 주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선거권 제한 없다.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 주민등록은 결단에 따른 행동이 아닌 행정 제도이므로 행동자유권 내용이 아니다. ④ 평등권: 현역병의 영내 '기거'는 일반인의 '거주'와 본질적으로 달라 비교 집단이 아니며, 공익근무요원·군 간부·전투경찰순경 등과도 복무 형태상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이라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1.6.30. 2009헌마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