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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마474
AI 요약
2011헌마47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① 중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F-4) 사증 신청 시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② 이 사건 고시국가 국민에게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중국국적을 가진 청구인들은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법무부 고시가 불법체류 다발 국가(중국 포함) 출신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연간납세증명서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서류 제출 요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4항 |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요건 및 위임 |
|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3항 | 사증발급 기준과 절차 위임 |
결정요지: ① 법률유보원칙: 심판대상조항들은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 등 상위 법령들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평등권: 단순노무행위 종사자의 제한 없는 입국 시 노동시장 혼란 방지라는 합리적 목적이 있다.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중국 포함) 동포들에게 소명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체류율 통계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청구인 김○철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주체성 미인정 또는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4.4.24. 2011헌마4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