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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446

AI 요약

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② 동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위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과거 위반 전력과 현재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2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결정요지: ① 명확성원칙: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2006. 6. 1. 이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한 사람을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비례원칙: 과거 위반 전력과 재범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아, 예컨대 10년 이상 전 위반 전력을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낮은 재범까지 일률적으로 징역 2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결여하므로 위헌이다. (재판관 이선애·문형배 반대의견 있음)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5) 소수의견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 재범 음주운전이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윤○○ 사건을 계기로 한 강력 처벌의 필요성, 벌금형과 집행유예·선고유예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1.11.25. 2019헌바4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