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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3

2013. 3. 28.

AI 요약

2013도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증거부동의 의견을 진술한 후, 이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단독으로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 그 증거동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 제출 증거들에 대해 증거부동의 의견이 진술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게 되어 공시송달이 결정된 상황에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의 제13회 공판기일에 사선변호인이 단독으로 종전 부동의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다. 제1심은 이를 적법한 증거동의로 보아 해당 증거들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하였고, 원심도 이를 인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318조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며,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다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제1회 공판기일의 증거부동의 의견은 피고인 본인 또는 피고인을 대리한 변호인의 의견으로서 피고인 본인이 부동의한 효과가 있고, 이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변호인이 이를 번복한 것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해당 증거들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3도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