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2013헌바394)
청구인들의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청소년성보호법(2012. 2. 1. 개정) 제44조 제1항 제13호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 운영·취업 금지 |
|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전부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 |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 운영·취업 금지 |
|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2. 2. 1. 법률 제11287호) 제3조 | 구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행하였더라도, 시행 이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부터 적용 |
| 직업선택의 자유 |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행할 권리. 헌법 제15조 |
| 명확성 원칙 |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 법치국가원리(헌법 제12조 등) |
| 형벌불소급 원칙 | 소급적 범죄구성요건 제정 및 소급적 형벌 가중 금지. 헌법 제13조 제1항 |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헌법 제37조 제2항 |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①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②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직업 선택 시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됨(헌재 2010. 5. 27. 2008헌바110).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의료기관 운영자·종사자의 자질 담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은 정당하며, 성범죄 확정 전력자의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침해의 최소성: 다음 사유로 위반됨.
법익의 균형성: 아동·청소년 보호 및 의료기관의 윤리성·신뢰성 제고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죄질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전력자에게 가혹하고, 재범 위험성 해소 여부를 개별 판단할 제도적 절차가 전무하며, 10년 기간 내에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권 제한 정도가 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수인 가능한 수준을 초과함.
③ 평등권 침해 여부
(나) 이 사건 부칙조항
①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 여부
②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나. 이 사건 법률조항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나. 이 사건 법률조항 — 평등권 침해 여부
다. 이 사건 부칙조항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