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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2024헌사1250
AI 요약
2024헌사12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안 심판(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지 여부 - 신청인은 2024. 10. 10.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본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본안 계속 요건이 문제됨
- 신청의 이익 및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방지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아래 가처분 인용 여부 판단(본안 판단)에서 함께 이루어짐 - 별도의 각하 판단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본안 판단
-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됨
- 국회의원 김현 등 188인은 2024. 8. 1. 신청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제2202480호, 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2024. 8. 2. 가결됨
- 소추위원은 2024. 8. 5.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함(2024헌나1)
-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가 2024. 10. 17. 종료될 예정이어서, 위 재판관 3명이 퇴임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다면 신청인에 대한 탄핵심판의 심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이 신청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4헌마900)함과 동시에 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함
- 본안 심판 계속 여부: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청구된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임
- 신청 취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 공석 상태 적용 부분의 효력을 본안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함
- 회복 불가능한 손해 주장 내용: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여 심리조차 할 수 없게 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된 상태로 방치되고, 권한행사 정지상태가 장기화되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 심판대상조항 -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심리정족수 규정 |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50조 | 제40조 - 민사집행법·행정소송법 등 준용규정, 제50조 -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 정지 |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 집행정지 규정 - 가처분 인용요건 판단의 준용 근거 |
| 민사집행법 제300조 (2002. 7. 1.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 가처분 규정 - 가처분 인용요건 판단의 준용 근거 |
| 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 | 재판청구권(제1항)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3항 전단) -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는 기본권 |
| 헌법 제65조 제3항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규정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별도의 각하 여부 판단 없이 가처분 인용요건 심사로 나아감)
- 본안 판단:
- 가처분 인용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규정과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규정에 따를 때, ①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② 헌법소원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③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음(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18. 6. 28. 2018헌사213 참조)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재판의 요청은 단순히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의 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청구권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독자적인 헌법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함(헌재 2018. 7. 26. 2016헌바159).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됨(헌재 2014. 4. 24. 2012헌마2 참조)
-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됨(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따라서 탄핵심판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
-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이러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헌재 2014. 4. 24. 2012헌마2)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 가처분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지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가처분은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함
- 포섭: 신청인은 2024. 10. 10.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2024헌마900), 위 조항이 신청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3명의 재판관이 2024. 10. 17. 퇴임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다면 위 조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 현재 확실히 예측됨
- 결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 및 긴급성
- 법리: 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헌재 2014. 4. 24. 2012헌마2; 헌재 2018. 7. 26. 2016헌바159 참조),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탄핵심판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
- 포섭: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탄핵심판사건 피청구인인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신청인의 권한행사 정지상태가 그만큼 장기화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결론: 신청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됨
쟁점 3: 인용·기각에 따른 불이익의 비교형량
- 법리: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음
- 포섭: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되며,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음. 반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에 진행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는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는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전무하여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 결론: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므로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허용함이 상당함
쟁점 4: 효력정지의 범위
-
법리: 가처분 인용 시 그 효력정지의 범위는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의 범위에 상당한 것으로 한정함
-
포섭: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도 이와 같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정지함
-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함
-
최종 결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헌법재판소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4. 10. 14. 선고 2024헌사125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