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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사1250

2024. 10. 14.

AI 요약

2024헌사12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쟁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계속 중 재판관 3명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공석이 되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심리정족수 7인)으로 인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위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방통위원장)은 2024. 7. 31. 임명된 직후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가 2024. 10. 17.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들 퇴임 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심리정족수(7인) 미달로 탄핵심판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신청인은 헌법소원(2024헌마900)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헌법 제65조 제3항탄핵소추를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헌법 제27조 제3항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결정요지: 가처분 인용 요건(본안의 명백한 부적법·이유 없음 부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위험, 긴급한 필요, 불이익 형량)이 모두 충족된다. 국회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신청인에게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가처분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심리정족수에 한정한 것이어서 가처분 기각 시의 불이익이 더 크다. 다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정지한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2024헌마900)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24.10.14. 2024헌사125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