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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헌바12
AI 요약
2008헌바1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
1) 쟁점
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 보장되는지, ② 대상사건을 제한한 재판참여법률 제5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③ 적용시기를 제한한 부칙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 중,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한정한 재판참여법률 제5조 제1항,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부정한 제46조 제5항, 법 시행 후 공소제기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2항이 재판청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27조 제1항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재판참여법률 제5조 제1항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한정 열거 |
| 재판참여법률 제46조 제5항 | 배심원 평결·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
| 재판참여법률 부칙 제2항 | 법 시행 후 최초 공소제기 사건부터 적용 |
결정요지: 가. 우리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재판참여법률 제5조 제1항은 물적·인적 여건 미비를 고려하여 중죄 사건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부칙 제2항은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것으로 합리적 수단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2009.11.26. 2008헌바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