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가18
AI 요약
2022헌가1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1) 쟁점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인천지법, 서울서부지법, 대구지법이 재판 계속 중 음주측정거부 재범 가중처벌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각 피고인들은 과거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인 재범 음주측정거부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과거 위반이 오래 전의 것이어서 반규범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중처벌하고, 전범을 이유로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려우며 공소시효·형의 실효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우까지 법정형 하한(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처벌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위헌결정). 재판관 7:2 의견(재판관 이선애, 문형배 반대의견: 비례원칙 위반 아님).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가 40% 가량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반복 음주측정거부의 비난가능성은 크고, 벌금형·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여 법관 양형재량으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며, 입법자의 형벌강화 결단은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8.31. 2022헌가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