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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바196
AI 요약
2023헌바19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1) 쟁점
소액사건(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에 대해 상고이유를 헌법위반·대법원 판례 상반에 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결혼 매칭서비스 계약에 따른 성혼료 및 불고지가산금 합계 1,000만 원 청구소송에서 1·2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상고심 계속 중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이유 제한)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소액사건의 상고는 헌법·법률 위반 판단 부당, 대법원 판례 상반의 경우에만 허용 |
| 헌법 제27조 제1항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90헌바25 결정 이래 소액사건 상고제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상고심에서 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고, 소액사건의 신속·간편 처리 요청 및 대법원 상고의 공익적 활용 필요성을 고려하면 합리성이 인정되어 재판청구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년 개정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선례 변경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2025.7.17. 2023헌바19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