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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5605

2011. 4. 14.

AI 요약

2010도5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쟁점

① 위헌결정의 소급효 범위를 법문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해석으로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③ 과거 합헌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위헌결정된 구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의 소급효력 상실 여부.

2) 사실관계

금융기관 임원인 피고인이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여 구 특경법 위반(수재등)으로 기소되었다. 해당 조항(구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은 과거 합헌결정(2004헌바4) 후 사정변경(관련 법률 개정)을 이유로 위헌결정(2006헌가5)을 받았다. 검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현행 특경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 상실;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형벌조항 위헌결정 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가능

판례요지: [1] 당사자의 구체적 타당성 요청, 법적 안정성·신뢰보호 우려, 구법 질서와 새 법질서의 조화를 종합하여, 소급효의 맹목적 인정·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심히 배치될 때 법문에도 불구하고 소급효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등 형벌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률의 명문에 반하여 해석으로 소급효 및 피고인의 재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그 불합리는 입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3] 합헌결정 후 외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헌결정된 경우에도 법률상 달리 볼 수 없어 형벌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4) 적용 및 결론

구 특경법 제5조 제4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원래의 벌칙규정인 구 특경법 제5조 제1항(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이다. 위 조항에 따른 공소시효 5년이 이미 경과한 후 공소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 완성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

참조: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56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