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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2812
AI 요약
2002도2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협박
1) 쟁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와, 농약(제초제)과 당구큐대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잔에 담은 농약(바스타액제)을 먹이려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당구큐대(약 70cm)로 수회 폭행하여 골반둔부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상해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 |
판례요지: [1]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뿐 아니라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는 물론 화학약품이나 사주된 동물도 그것이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휴대하여'는 소지뿐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2] 농약을 피해자에게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경우, 농약과 당구큐대 모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농약과 당구큐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
참조: 대법원 2002.9.6. 선고 2002도2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