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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바196
AI 요약
2011헌바1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당해 사건이 이미 종결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46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당시 해당 사건(당해 사건)이 이미 종결되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위헌제청신청(2011카기242)에서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법원은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위헌심판 제청 |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 재판의 전제성 없는 경우 각하 |
결정요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당해 사건이 신청 당시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규정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재판의 전제성 결여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1.9.6. 2011헌바19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