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마612
AI 요약
2011헌마6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1) 쟁점
국립대학 서울대학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법률 조항들이 ① 대학의 자율(이사회·재경위원회 외부인사 포함, 총장 간접선출 조항), ② 서울대 교직원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또한 다른 대학 교직원·재학생·일반시민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2010. 12. 27.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하는 법률이 제정되자, 서울대 교직원 298인, 재학생, 다른 대학 교직원, 일반시민 등 총 1,355인이 해당 법률 조항들이 대학의 자율,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
| 헌법 제25조 | 공무담임권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결정요지: 1. 다른 대학 교직원·재학생·일반시민은 자기관련성 결여로 각하. 2. 서울대 교직원의 법 제22조 등(무상 양도·재정 지원) 청구는 간접적 이익에 불과하여 각하. 3. 외부인사 참여 조항: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대학의 자율 본질 침해 아님. 4. 총장 간접선출 조항: 총장추천위원회가 교직원 참여하에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출하는 방식으로 직접선거와 유사한 방식 채택 가능성을 열어두어 대학의 자율 본질 침해 아님. 5. 교직원 신분 변동 조항: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유휴 인력 발생과 새 법인의 교직원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정년·연금 보장·다른 부처 전출 기회 등 경과조치가 충분하여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아님.
4) 적용 및 결론
다른 대학 교직원·재학생·일반시민 1,057인의 청구 각하, 서울대 교직원 298인의 법 제22조 등 청구 각하, 나머지 심판청구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4.4.24. 2011헌마6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