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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5077

2002. 12. 26.

AI 요약

2002도50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

1) 쟁점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무면허 상태에서 체침 시술을 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 면허·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환자들의 허리·다리 부위에 수지침을 넘는 체침을 시술하고 한약을 조제하여 제공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20조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판례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하려면 ① 동기·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무면허 침술행위가 광범위한 민간요법이고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없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외국 침구사자격 취득 사실은 인정되나, 국내 무면허 상태에서 수지침을 넘는 체침 시술을 하고 고령 환자에게 시술하여 부작용 위험이 높았으므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도50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