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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2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20헌마2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본안 판단
- 교섭대표노동조합만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을 하도록 한 제1조항(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구법·현행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한 제2조항(구법 제29조의2 제3항, 현행법 제29조의2 제4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및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제3조항(구법·현행법 제29조의5 중 제37조 제2항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부수 쟁점) 단결권·평등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주장 및 ILO 핵심협약·국제기구 권고 위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 제한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조항으로 인한 문제 또는 위헌심사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별도 판단 대상에서 제외됨
2) 사실관계
- 청구인 ○○연맹(전국단위 노동조합총연합단체), 청구인 ○○노동조합(○○연맹 가맹 금속산업 산업별 노동조합), 청구인 ○○노동조합 ○○지회(이 사건 제1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산하조직), 청구인 김○○(제1사용자 근로자이자 ○○지회장)이 이 사건(2020헌마237)의 청구인들임
- 본문에는 같은 취지로 병합 기재된 2021헌마1334(제2사용자 관련, 청구인 ○○연맹·□□노동조합·□□노동조합 □□지회·김□□) 및 2022헌바237(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7607 단체교섭이행청구 소송 원고 청구인)의 사실관계도 함께 서술되어 있음
- 심판대상조항 원문
- 노동조합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제1조항)
- 구법·현행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제1조항)
- 구법 제29조의2 제3항·현행법 제29조의2 제4항: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제2조항)
- 구법·현행법 제29조의5 중 제3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제37조 제2항("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봄(제3조항)
- 이 사건 제1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2019. 4. 3. 청구인 ○○지회를 구성하여 교섭요구하였고, ○○지회가 유일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11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2019. 9. 17.부터 전면파업 등 쟁의행위에 이름
- 이후 2019. 11. 21. ○○노조가 신설되어 교섭을 요구하였고, 조합원 61명인 ○○지회와 조합원 80명인 ○○노조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뒤 과반수 노동조합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됨
-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만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쟁의행위 주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들 주장 요지: 제1·제2조항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미참여·탈락·배제·신설 노동조합 및 소속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제3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조합원 수만으로 다수·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며, 과반수 노동조합 확인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공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ILO 핵심협약 제98호 및 국제기구 권고에 위반된다는 것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2010. 1. 1. 개정, 제1조항) |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교섭요구 노동조합·조합원 전체를 위한 사용자와의 교섭·단체협약 체결 권한 부여 |
| 구법·현행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제1조항) | 복수 노동조합 존재 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요구하도록 함 |
| 구법 제29조의2 제3항·현행법 제29조의2 제4항(제2조항) | 자율적 단일화 불성립·사용자 부동의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
| 구법·현행법 제29조의5 중 제37조 제2항 관련 부분(제3조항) |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 금지 |
|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제29조의3 제2항·제29조의4(관련조항) | 개별교섭 동의,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등 보완장치 |
| 단체교섭권(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로 교섭할 권리(근로3권의 하나) |
|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만들기 위해 쟁의행위 등 집단적 실력행사를 보장하는 기본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원칙의 근거)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제1조항·제2조항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조합원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됨(헌재 2012. 4. 24. 2011헌마338 참조)
-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도 단일화 절차 참여를 통해 교섭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지위가 인정되고, 개별교섭 동의(제29조의2 제1항 단서)·교섭단위 분리(제29조의3 제2항)·공정대표의무(제29조의4) 등 보완장치가 침해 최소화 기능을 함. 대법원은 공정대표의무를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단체협약 효력이 다른 노동조합에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판시하고(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준수 범위를 단체협약 내용·이행과정·체결에 이르는 단체교섭 과정 전반으로 판단함(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자율교섭·단일단체협약 제도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이 기본권을 덜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충족되므로, 제1조항·제2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지 아니함
- (제3조항 단체행동권 침해 여부) 단체행동권은 근로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하기 위해 쟁의행위 등 집단적 실력행사를 보장하는 기본권임(헌재 2022. 5. 26. 2012헌바66; 헌재 2023. 3. 23. 2019헌마937 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쟁의행위를 주도하게 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을 참여시켜 개입 장치를 두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 충족되며, 달성되는 공익이 잠정적으로 제한되는 단체행동권보다 커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부수 판단) 단결권·평등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주장 및 ILO 핵심협약·국제기구 권고 위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 제한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조항에 의한 문제이거나 위헌심사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아니함(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등; 헌재 2007. 8. 30. 2003헌바51등; 헌재 2015. 5. 28. 2013헌마671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판단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포섭: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쟁점 2: 제1조항·제2조항의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
- 법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절차 일원화·조합원 근로조건 통일을 목적으로 하여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도 단일화 절차 참여로 교섭 결과를 함께 향유하며, 개별교섭 동의·교섭단위 분리·공정대표의무 등 보완장치가 침해 최소화 기능을 함
- 포섭: 청구인 ○○지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11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신설된 ○○노조가 과반수(조합원 80명 대 61명)를 이루어 제2조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동의 시 개별교섭(제29조의2 제1항 단서),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교섭단위 분리(제29조의3 제2항), 공정대표의무(제29조의4)를 두어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청구인 ○○지회의 단체교섭권 행사 제한을 보완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17다218642, 2017다263192)에 따라 공정대표의무의 실효성이 확보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첫 단체협약 발효일부터 2년, 미체결 시 결정일부터 1년으로 한정되어 제한이 영속적이지 않음
- 결론: 제1조항·제2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지 아니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단체교섭권(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근로3권의 하나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 교섭절차 일원화, 조합원 근로조건 통일
- (2) 수단의 적합성: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효율적 교섭·통일된 근로조건 형성 가능
- (3) 침해의 최소성: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도 절차 참여로 결과를 함께 향유, 개별교섭 동의·교섭단위 분리·공정대표의무 등 보완장치 존재, 과반수 노동조합 범위에 위임·연합 포함해 소수 노동조합도 과반수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 있음, 교섭대표 지위 기간 한정
- (4) 법익의 균형성: 효율적·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및 근로조건 통일이라는 공익이 잠정적·한정적으로 제한되는 단체교섭권보다 큼
쟁점 3: 제3조항의 단체행동권 침해 여부
- 법리: 단체행동권은 근로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하기 위해 쟁의행위 등 집단적 실력행사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쟁의행위를 주도하게 하는 것은 교섭절차 일원화·근로조건 통일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임
- 포섭: 청구인 ○○지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하여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없게 되었으나,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을 거치도록 하여 청구인 ○○지회 소속 조합원도 그 투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쟁의행위 개입 장치를 보장받음
- 결론: 제3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하기 위해 쟁의행위 등 집단적 실력행사를 보장하는 기본권(헌재 2022. 5. 26. 2012헌바66; 헌재 2023. 3. 23. 2019헌마937 참조)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교섭절차 일원화, 효율적·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근로조건 통일
-
(2) 수단의 적합성: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쟁의행위를 주도하도록 함이 위 목적에 부합
-
(3) 침해의 최소성: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의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 참여 장치로 쟁의행위 개입 가능
-
(4) 법익의 균형성: 교섭체계 효율화·근로조건 통일이라는 공익이 잠정적으로 제한되는 단체행동권보다 큼
-
최종 결론: 청구인 ○○연맹 등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심판대상조항(제1조항 내지 제3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은 제1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개진함
- 요지: 제1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없이 독자적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은 법정의견과 같이 인정됨
- 침해의 최소성: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확정절차(조합원 찬반투표)에 소수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아(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참조) 절차적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함.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조합원의 의사를 결집·반영하는 실질적 장치인데(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참조) 소수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개별교섭은 사용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해 취약하며, 교섭단위 분리는 인정기준이 엄격하고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함
- 법익의 균형성: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서, 제한의 정도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대함
- 결론: 제1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나, 단순위헌결정 시 교섭창구 단일화의 근거조항이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2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