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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2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20헌마2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복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들이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소수 노동조합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들이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단결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 복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하도록 한다 |
|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
결정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효율적·안정적 교섭체계 구축과 근로조건 통일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개별교섭·교섭단위 분리·공정대표의무 등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단체행동권 제한도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쟁의행위 결의 참여를 보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은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 부재를 이유로 제1조항이 위헌이라고 보았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공정대표의무만으로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확정절차에 대한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제1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4.6.27. 2020헌마2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