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12헌바95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AI 요약

2012헌바95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적행위), 제3항(이적단체가입),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및 이적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재판 계속 중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를 처벌한다
헌법 제21조 제1항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결정요지: 1991년 개정으로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이적행위 조항의 적용범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행위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양심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이수: 이적행위 조항 중 '동조' 부분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무관한 내용에 대한 동조도 처벌할 수 있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5.4.30. 2012헌바9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