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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4763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AI 요약
2011도4763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1) 쟁점
식당 내 소란 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그리고 사후에 업무방해죄가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체포 당시 적법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식당 본점 운영권 분쟁 중 식당 내에서 양은그릇을 부딪치며 소란을 피웠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에 저항하면서 경찰관의 코를 들이받고 어깨를 물어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여 피고인의 저항이 정당방위라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136조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처벌한다 |
| 형사소송법 제211조 |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판례요지: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도 마찬가지로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양은그릇을 두드리는 등 당시 상황에서는 업무방해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찰관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피고인의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원심 중 공무집행방해·상해·폭행 부분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3.8.23. 선고 2011도4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