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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3377 사기(국선변호인 소송기록 접수통지 의무)

2010. 5. 27.

AI 요약

2010도3377 사기

1) 쟁점

(1)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2회 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2) 국선변호인 선정 후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별개 사건들을 병합심리하였으나,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은 최초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만 제출하였고, 병합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기록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례요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2회 한 경우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 익일이다.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사건에도 미치므로,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병합된 사건들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해당 사건 부분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33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