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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마150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 설치행위 위헌확인
AI 요약
2011헌마150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 설치행위 위헌확인
1) 쟁점
교도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자살 방지용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가 수용자의 환경권(채광·통풍·조망)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20년형을 복역 중 전주교도소 독거실에 수용된 수형자이다. 피청구인(전주교도소장)은 법무부 지시에 따라 2010. 5. 28.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하였다. 청구인은 이로 인해 조망·채광·통풍이 제한되어 환경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3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 형집행법 제6조 제2항 |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결정요지: 안전철망 설치는 수용자의 생명권 보호 및 교정시설 안전·질서 보호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안전철망의 구멍이 방충망보다 크고, 설치 후 철격자 이용 자살사고가 없어졌으며, 매일 실외운동을 통해 햇빛을 볼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자살 방지의 공익이 채광·통풍의 다소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설치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청구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14.6.26. 2011헌마15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