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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2009도3505 공무집행방해(복수 공무원 동시 방해 — 상상적 경합)
AI 요약
2009도3505 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여부)는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인지 여부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경찰관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중이었음
- 피고인은 경찰관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어깨와 몸을 밀면서 다가와 폭행함
-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던지고 배치기를 함
- 제1심은 위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함
- 원심(대전지법 2009. 4. 16. 선고 2008노3034 판결)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만 기재하고 범죄될 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함
- 피고인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범죄사실·증거요지·법령적용)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상고이유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의 처벌 |
| 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 |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죄 |
판례요지
- 판결이유 일부 누락과 파기사유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함
-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됨
- 여러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수관계
-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형상415 판결 참조)
-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 이루어져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 사실인정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심사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와 몸을 밀며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던지고 배치기를 하여 두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2: 판결이유에서 범죄사실·증거요지 전부 누락의 위법 여부(직권판단)
- 법리: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됨
- 포섭: 원심판결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만 기재하였을 뿐, 범죄될 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함
- 결론: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소송기록과 원심까지 조사된 증거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대법원이 직접 판결함
쟁점 3: 여러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상상적 경합 여부)
-
법리: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
-
포섭: 경찰관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함께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공소외 1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공소외 2를 폭행함.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함
-
결론: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 형을 가중한 제1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제1심판결도 파기함. 범정이 더 무거운 공소외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을 선택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함(노역장 유치기간 및 구금일수 산입 포함)
참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