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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3505 공무집행방해(복수 공무원 동시 방해 — 상상적 경합)
AI 요약
2009도3505 공무집행방해
1) 쟁점
(1)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사실·증거의 요지·법령의 적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 여부, (2) 동일 기회에 2인의 경찰관을 순차로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실체적 경합 vs. 상상적 경합).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인의 경찰관이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수사 업무를 집행하는 중 동일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1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가중처벌하였으나, 원심판결은 판결이유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하여 위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136조 제1항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처벌한다 |
| 형법 제40조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유죄판결의 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판례요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은 판결이유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하여 위법하고,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이다.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참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