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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8651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5. 3. 24.

AI 요약

2004도8651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1) 시세조종 과정에서 미수거래를 이용한 사기죄 성립 여부, (2) 상고심에서 배척된 상고이유를 환송 후 재상고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포괄일죄인 시세조종행위가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 전후에 걸친 경우의 적용법률 및 이익 산정방법.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면서 단기간에 주가를 목표가격대로 상승시키기 위해 증권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량의 주식을 미수 매수하였으나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대금이 남게 되었다. 시세조종행위는 증권거래법 개정 시행 전후에 걸쳐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347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한다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한다

판례요지: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경위,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포괄일죄인 시세조종행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개정법 시행 이전에 매수·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이익(미실현이익)도 개정법 시행 이전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개정법 시행 이후 이익으로 산정하는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 이전의 미실현이익까지 시행 이후 이익으로 산정하여 개정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5.3.24. 선고 2004도86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