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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44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2022. 6. 30.

AI 요약

2019헌바44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설시 없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본안 판단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유차 소유자를 휘발유차 소유자에 비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화물차의 소유자임
  • 심판대상조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 ○○시장이 2019. 3. 10. 위 조항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9,910원(체납금 합계 569,140원과 함께 고지)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22.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9구단331), 항소·상고 모두 기각됨[부산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창원) 2019누10774 판결, 대법원 2020. 3. 12.자 2019두59707 판결] — 당해사건
  • 청구인이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9. 9. 18. 기각됨[부산고등법원(창원) 2019아5] — 위헌제청신청 및 기각결정일(통지받은 날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청구인이 2019. 10. 1.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고(2019헌사841), 선임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2019.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주장 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이미 경유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
  • 청구인 주장 나: 경유차의 주행거리나 차량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함
  • 청구인 주장 다: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환경오염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휘발유차 소유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됨
  • 이해관계기관 의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심판대상조항. 환경부장관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함
헌법 제35조 제1항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환경권) 및 국가ㆍ국민의 환경보전 노력의무 규정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의 근거 조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조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을 목적으로 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3항 제8호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등에 대한 개선부담금 감면 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 제2항, 제3항개선부담금 산정기준(대당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는 부담금 설치 제한 규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규정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재산권 침해) 여부: 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는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비용 및 그에 상응하는 환경개선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경유차 소유와 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함. 증가하는 경유차의 수 대비 제한된 행정력,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액수(2022년 기준 반기별 최소 8,513원에서 최대 377,726원), 개별 경유차의 차량관리상태 측정 및 주행거리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 부과 시마다 개별 경유차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에 비례하는 부과금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정한 기준을 통해 일률적으로 부과금을 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함. 법은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에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제9조 제3항 제8호), 실제로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 '유로6 경유차' 등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음.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달리 개별 경유차의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규율하지 못하는 별도의 정책적 목적도 수행하는바, 경유차 소유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외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유차 소유자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휘발유차 소유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음.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훨씬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피해비용 또한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음. 입법자는 이러한 과학적 조사ㆍ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를 통해 휘발유차보다 경유차의 소유ㆍ운행을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판단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포섭: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설시 없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 결론: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쟁점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산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금전적 부담을 부과받는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본문은 근거 조문을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경유차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원인자인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경유차 소유 및 운행의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데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 (2) 수단의 적합성: 경유차 운행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고, 대기오염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유차의 소유와 운행을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임

  • (3) 침해의 최소성: 개별 경유차의 차량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주행거리를 확인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성격에 더 부합할 여지가 있으나, 증가하는 경유차의 수 대비 제한된 행정력, 부과되는 부담금 액수(반기별 최소 8,513원에서 최대 377,726원),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부과금을 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함. 법은 차령계수를 계산식에 반영하고, 전시용 자동차ㆍ휴업 중인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ㆍ부과제외 규정을 두며,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저공해자동차, 유로5ㆍ유로6 경유차)에 대한 면제 규정을 두어 개별성ㆍ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또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달리 개별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는 별도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므로 추가 부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음

  •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유차의 소유ㆍ운행을 직접 규제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데 그치고,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반기별 최소 8,513원에서 최대 377,726원)이 사실상 소유ㆍ운행을 직접 규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은 경유차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함

  • 법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과잉금지원칙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는 준수되어야 함

  • 포섭: 청구인은 경유차 소유자로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9,910원을 부과받았는바, 위 (가)(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차령계수 반영ㆍ감면 및 면제 규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의 목적 구별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경제적 부담의 정도와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을 비교할 때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아니함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유차 소유자를 휘발유차 소유자에 비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일반 국민이 아닌 특별한 의무자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므로, 납부의무자들을 다른 집단과 달리 취급하여 불리하게 대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자의적인 차별은 납부의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유차 소유자인 청구인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휘발유차 소유자에게는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훨씬 더 많이 배출하고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피해비용도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ㆍ연구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통해 휘발유차보다 경유차의 소유ㆍ운행을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심판청구 기각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바44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