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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44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AI 요약
2019헌바44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휘발유차 소유자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경유차 소유자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3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 제2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대당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로 산정한다 |
결정요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경유차 소유·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이다. 부과 산정방식은 행정현실상 불가피하고, 저공해차에 대한 면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대기오염물질과 환경피해비용을 훨씬 더 많이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청구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22.6.30. 2019헌바44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