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마1588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제척기간)
AI 요약
2021헌마1588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적법요건에 관한 별도의 판단 설시 없음(사건개요·심판대상 특정 후 곧바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 심판대상은 민법 규정(법률조항) 그 자체이며, 본문에 다른 구제절차 경유 여부나 청구기간 기산에 관한 별도의 설시는 없음
본안 판단
-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청구인이 아울러 주장한 평등권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女)은 1969. 11. 7. 이○○(母)에게서 출산되었고, 이○○가 1984. 9. 1. 김□□와 혼인함에 따라 김□□(표견부)가 1984. 9. 17. 청구인을 인지함
- 심판대상조항: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항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
- 관련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관련조항 같은 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청구인은 2019. 2.경 이○○로부터 망 김△△(1998. 1. 20. 사망)가 생부(生父)라는 이야기를 들음
- 청구인은 2020. 8. 9. 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2020. 9.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망 김△△의 친생자로서 인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이 2021. 10. 22. 김□□의 1984. 9. 17.자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2021드단11582)
- 서울가정법원이 2021. 12. 3. 청구인이 망 김△△의 친생자임을 인지하여,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2020드단136149)
- 청구인은 민법 제1014조에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을 적용하는 것 및 위 부분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주장 요지: 망 김△△는 1998년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1년에야 인지판결을 받았는바, 이러한 10년 경과에 대해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음에도 상속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권도 침해함
- 이해관계기관 의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 (심판대상조항) |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됨. 그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심판대상 |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14조 |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상속개시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처분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60조 | 인지의 소급효 —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함 |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63조 | 인지청구의 소 —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1항 |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64조 |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 |
|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참조), 법원은 제척기간 10년의 기산점인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인지 또는 재판확정일'이 아닌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로 해석함(대법원 2007. 1. 12.자 2006다65927 판결 참조)
- 상속제도 및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내용·형성은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나(헌재 2001. 7. 19. 99헌바9등; 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그 입법은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함(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 민법은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면서(제860조) 제1014조에서 '가액반환의 방식'인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만을 인정하여 기존 공동상속인·제3취득자·추가된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함. 그중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은 권리구제 실효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기간이나(헌재 2010. 7. 29. 2005헌바89 반대의견 참조),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은 그 후에 인지·재판확정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가액반환의 방식으로라도 상속권을 뒤늦게 보상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함(헌재 2010. 7. 29. 2005헌바89 반대의견 참조)
- 기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대가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한 것이므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기존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는 기여분 제도(민법 제1008조의2)로 조정 가능하며, 제척기간 도과시 피인지자로서는 공동상속인이 아니었던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제1014조의 권리보장이 형해화되고, 민법 제864조·제999조 제2항이 인지 및 청구권 행사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한정 지연될 우려도 없음
-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제척기간을 통한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평등권 침해 주장은 위 주장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종전 헌재 2010. 7. 29. 2005헌바89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판단
- 법리: 본문에 적법요건에 관한 별도의 설시 없음
- 포섭: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별도 각하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쟁점 2: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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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은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며,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 인지·재판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상속권을 뒤늦게 보상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고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함
-
포섭: 청구인은 1969년 출생 후 1984년 표견부 김□□에게 인지되었다가, 2021. 11. 16. 그 인지가 무효로 확인·확정되고 2021. 12. 21.에야 망 김△△(1998. 1. 20. 사망)의 친생자로 인지되어 비로소 공동상속인 지위를 취득함 — 이는 망 김△△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자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뒤에 인지가 확정된 경우로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이미 도과된 시점에 비로소 공동상속인이 된 사안임. 청구인은 그와 같이 10년 경과 후에 인지된 데 대하여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이 아니었던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애초부터 행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가액반환의 방식으로라도 뒤늦게 상속권을 보장하려는 민법 제1014조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기존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는 기여분 제도(민법 제1008조의2)로 별도 조정 가능하고, 청구인의 인지청구 자체도 민법 제864조(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와 제999조 제2항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이중 제한되어 있어 무한정 지연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함(평등권 침해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종전 헌재 2010. 7. 29. 2005헌바89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됨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 근거: 심판대상조항은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권 행사를 애초부터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새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 등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문제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음(헌재 2004. 4. 29. 2003헌바5 참조). 다른 공동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법적 안정성·신뢰 보호 필요성이 큰 반면,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공동상속인이 추가되는 경우는 사실상 예상하기 어렵고 매우 이례적이며(헌재 2010. 7. 29. 2005헌바89 중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의 의견 참조), 이를 허용하면 기존 공동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악의의 참칭상속인도 10년 경과 후에는 제척기간의 반사적 이익을 얻는데(민법 제999조 제1항·제2항) 정당한 기존 공동상속인이 그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상속제도의 체계와 형평에도 어긋남
쟁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반대의견)
- 법리: 새로운 공동상속인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에 관한 이익을 조화시키는 문제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적 안정성·신뢰 보호 필요성은 큼
- 포섭: 청구인과 같이 침해행위가 있은 날(망 김△△의 사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21년에야 인지·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그 예외를 인정하면 기존 공동상속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됨
- 결론: 제척기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