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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588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제척기간)

AI 요약

2021헌마1588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1) 쟁점

상속 개시 후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에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1969년 출생 후 다른 사람의 인지를 받았으나, 2019년 생모로부터 망 김△△(1998년 사망)가 생부라는 이야기를 듣고, 2021년 망 김△△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망 김△△의 상속재산 분할 후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014조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헌법 제23조 제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결정요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가 확정된 경우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피인지자의 상속권을 보상하겠다는 민법 제1014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 인지청구의 소 2년 제한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이중 제한이 있어 무한정 늦춰지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2010.7.29. 2005헌바89 결정 중 합헌 부분을 변경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종석·이영진: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기존 공동상속인의 신뢰 보호를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4.6.27. 2021헌마15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