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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바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AI 요약
2014헌바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1) 쟁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로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를 침해하고 평등원칙(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학원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2009. 7. 6.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 청구인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 중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 헌법 제3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 헌법 제32조 제3항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는 해고예고 적용 제외 |
결정요지: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되고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는 돌발적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종전 선례 헌재 2001. 7. 19. 99헌마663 변경).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은 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②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에 따라 월급근로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5) 반대의견
없음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5.12.23. 2014헌바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