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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37774 사해행위취소 — 근저당 변제·말소 후 가액배상
AI 요약
2014다37774 사해행위취소 — 근저당 변제·말소 후 가액배상
1) 쟁점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변제로 말소된 후, 원상회복 불능 시 가액배상의 범위 산정 기준
2) 사실관계
채무자가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이전하였고,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후 변제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3) 판시요지
근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한다. 가액배상의 범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미 변제로 소멸한 근저당 채무액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가액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다.
4) 판결결론
수익자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4다377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