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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13585 송달 — 등기우편 발송송달 별개 서류 별도 요건
AI 요약
92다13585 송달 — 등기우편 발송송달 별개 서류 별도 요건
1) 쟁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할 때, 여러 소송서류를 동일 봉투에 넣어 발송하더라도 각 서류마다 별도의 발송송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원이 여러 소송서류를 동일한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시도함. 일부 서류는 적법 요건을 갖추었으나 다른 서류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됨.
3) 판시요지
민사소송법상 발송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 별개의 소송서류는 각각 독립적인 송달 대상이 되므로 서류별로 발송송달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동일 봉투에 다른 서류와 함께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별개 서류에 대한 발송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서류에 대한 발송송달은 부적법하다.
4) 판결결론
별개의 소송서류는 동일 봉투 발송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류별로 별도의 발송송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35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