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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32414 어음금 — 배서 외관 연속 소지인 추정

1993. 11. 9.

AI 요약

93다32414 어음금 — 배서 외관 연속 소지인 추정

1) 쟁점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외관상 연속되어 있는 경우 소지인의 적법한 권리자 추정과 그 한계

2) 사실관계

약속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고, 어음 소지인이 어음채무자에게 어음금을 청구함. 어음채무자는 배서의 실질적 효력을 다툼.

3) 판시요지

어음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소지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 추정을 번복하려는 자는 소지인이 어음 취득 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배서의 외관 연속은 실질적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형식적 요건만으로 추정 효력이 인정된다. 단, 피위조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4) 판결결론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된 어음 소지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이를 다투는 자가 소지인의 악의·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1993.11.09. 선고 93다324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