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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8266-검증보류 성폭력처벌법 — 영상통화 화면녹화 카메라이용촬영 不

2025. 6. 5.

AI 요약

2023도18266-검증보류 성폭력처벌법 — 영상통화 화면녹화 카메라이용촬영 不

1) 쟁점

영상통화 상대방이 전송한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샤워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후 소지함. 검사는 카메라이용촬영 또는 소지죄로 기소함.

3) 판시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한다. 영상통화로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능으로 녹화하는 것은 화면을 녹화하는 것이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은 제2항 후단의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복제물은 제2항 후단 복제물에 해당하나, 제4항의 소지죄는 제1항·제2항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에 한정된다.

4) 판결결론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기능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카메라이용촬영죄(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25.06.05. 선고 2024도16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