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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모2017 재심 — 재심판결 선고 후 청구취하 不
AI 요약
2023모2017 재심 — 재심판결 선고 후 청구취하 不
1) 쟁점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제1심 재심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 후 재심청구 취하서를 제출함. 원심은 재심청구 취하를 무시하고 항소를 기각함.
3) 판시요지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나, 재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에서 절차유지 원칙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 후에는 법원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재심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소절차에 의해야 하며, 재심청구 취하로 선고된 재심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다.
4) 판결결론
재심판결 선고 후에는 재심청구 취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취하는 효력이 없고, 상소만 가능하다.
참조: 대법원 2024.04.12. 선고 2023도137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