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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17985 채권 — 가압류 후 발생 채권으로 상계 대항 X

2008. 8. 28.

AI 요약

2008다17985 채권 — 가압류 후 발생 채권으로 상계 대항 X

1) 쟁점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 이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 제3채무자가 가압류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반대채권을 취득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함.

3) 판시요지

제3채무자는 가압류 이전에 이미 취득하고 있던 반대채권으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 이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이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서 비롯되며,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가압류된 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판결결론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08.08.28. 선고 2008다179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