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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48049 송달 — 수감 사실 미인지 종전 주소 송달 무효

1996. 3. 22.

AI 요약

95다48049 송달 — 수감 사실 미인지 종전 주소 송달 무효

1) 쟁점

당사자가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임에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종전 주소지로 송달한 경우 그 송달의 효력

2) 사실관계

민사 사건 당사자가 형사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나, 법원이 수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송달함.

3) 판시요지

민사소송에서 송달은 당사자가 실제 거주하거나 현실적으로 수령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법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종전 주소지로 송달하면,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서류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 그 송달은 무효이다. 수감 사실이 법원 기록에 나타나 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종전 주소지 송달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판결결론

수감 중인 당사자에 대해 수감 사실을 모르고 종전 주소지로 한 송달은 무효이다.

참조: 대법원 1996.03.22. 선고 95다480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