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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76528 보험금 — 보험 고지의무 성립 시 기준
AI 요약
2015다276528 보험금 — 보험 고지의무 성립 시 기준
1) 쟁점
상법 제651조에 따른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이 보험계약 최초 성립 시인지, 계약 갱신 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보험계약자가 최초 계약 체결 후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보험자는 갱신 당시 또는 갱신 이후에 새로 발생한 질병 이력 등을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함.
3) 판시요지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이 최초로 성립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갱신은 기존 계약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갱신 당시 새로 발생한 사정에 대한 별도의 고지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최초 계약 성립 당시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한다.
4) 판결결론
보험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은 보험계약이 최초로 성립하는 때이며, 갱신 시에는 별도의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5다276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