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98도2204 허위공문서작성 — 허위 인식 필요
AI 요약
98도2204 허위공문서작성 — 허위 인식 필요
1) 쟁점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의 성립에 공무원의 허위 인식(고의)이 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짐. 작성 당시 공무원이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3) 판시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작성자 공무원이 공문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착오나 과실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고의가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 내용을 진실로 오인하고 기재하였다면 허위 인식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고의 없이 착오로 작성한 경우는 그 보호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판결결론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작성자의 허위 인식(고의)이 필요하며, 착오 작성은 본죄 미성립이다.
참조: 대법원 1998.09.25. 선고 98도2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