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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8030 압수수색 — 체포 현장 녹음 영장 불요
AI 요약
2014도8030 압수수색 — 체포 현장 녹음 영장 불요
1) 쟁점
피의자를 체포하는 현장에서 발견된 녹음 내용(통화 녹음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수사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현장에 있던 녹음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영장 없이 압수함. 압수된 녹음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됨.
3) 판시요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의자 체포 시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체포 현장에서의 녹음물 압수는 체포에 수반된 것으로서 허용된다. 체포 행위와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면 영장 없이 압수한 녹음물은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체포 목적 달성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것이다.
4) 판결결론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녹음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적법하게 압수된 녹음물은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80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