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96다22648 채권양도 이의 없는 승낙 — 양수인 악의·중과실 시 항변 부활
AI 요약
96다22648 예금지급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취지 및 그 규정이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민법 제349조 제2항)에 준용되는지 여부
-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한 채무자가 양수인(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의 범위가 협의의 항변권에 한정되는지 여부
- 은행 지점의 지점장 대리가 가공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경우, 은행이 정기예금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 승낙이 요식행위인지 여부
- 질권자가 승낙행위가 배임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은행이 그 승낙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판단에 판단유탈·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새로 제기된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피상고인은 ○○○ 주식회사이고, 피고, 상고인은 주식회사 △△은행임
- 피고 은행 종암지점의 지점장 대리 소외 1은 1992. 10. 초경 소외 2로부터 그의 처인 소외 3 명의로 금 300,000,000원의 정기예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정기예금통장을 만들고, 위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것처럼 허위의 질권 설정 표시를 하여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음
- 소외 1은 1992. 10. 9. 위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질권 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피고 은행의 대리 약인을 찍은 질권설정승낙서를 원고 회사의 부장인 소외 4에게 교부함
- 피고 은행은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 의뢰가 있는 경우 예금자와 질권자가 연서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2통을 받아 승낙의 인을 한 후 1통을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전산원장에 질권자 성명·질권 설정 일자 등을 기록하여 책임자가 날인하며, 질권 설정 승낙은 지점장의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소외 1은 위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그 승낙서에는 작성 명의가 피고 은행 종암지점으로만 되어 있을 뿐 지점장의 표시가 없고 지점장 직인이 아닌 피고 은행 대리가 사용하는 약인만 날인되어 있음
- 원심(서울고법 1996. 5. 1. 선고 95나24250 판결)은 피고 은행이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하였으므로 정기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질권 설정 승낙이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소외 1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추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 은행의 책임 면제 주장을 배척함
- 피고는 원심 판단에 판단유탈·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 질권 설정 승낙의 요식행위 여부에 관한 위법, 원고의 악의·과실 인정에 관한 위법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49조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대항요건) | 질권 설정 사실의 통지·승낙에 의한 대항요건, 제451조의 준용 |
| 민법 제451조 제1항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효과) | 채무자가 이의 없이 승낙한 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
판례요지
-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취지 및 지명채권 질권 설정에의 준용
-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함
-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함
- 이는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한 채무자는 채권의 부존재 사유로도 양수인·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가공의 정기예금에 대한 이의 없는 승낙과 은행의 항변 상실
- 은행 지점의 지점장 대리가 허위의 정기예금통장을 만들어 가공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질권 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은행의 대리 약인을 찍은 질권설정승낙서를 교부한 경우, 은행은 그 질권자에게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하였으므로 그 정기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질권 설정 승낙의 요식행위 여부
-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 승낙이 요식행위라고 볼 수 없음
- 질권자의 악의·과실과 은행 책임 면제 여부
- 피고 은행은 질권 설정 의뢰가 있는 경우 연서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접수, 전산원장 기록, 지점장 전결의 내부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지점장 대리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그 승낙서에 지점장 표시·직인 없이 대리 약인만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질권자가 지점장 대리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의 없는 승낙에 의한 항변 상실 및 정기예금채무 부존재 항변 배척
- 법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한 채무자는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채권 부존재 포함)로도 양수인·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는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도 마찬가지임
- 포섭: 피고 은행 종암지점 지점장 대리 소외 1이 1992. 10. 9. 가공의 정기예금(소외 3 명의 금 300,000,000원)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피고 은행의 대리 약인을 찍은 질권설정승낙서를 원고 회사에 교부함. 이는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에 해당하여 피고 은행은 정기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됨
- 결론: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질권 설정 승낙의 요식행위 여부
- 법리: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 승낙은 요식행위가 아님
- 포섭: 원심이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 승낙이 요식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그 밖의 상고 논지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질권자의 악의·과실로 인한 은행의 책임 면제 여부
- 법리: 은행이 정한 내부 절차(연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접수, 전산원장 기록, 지점장 전결)를 위반한 승낙행위라 하더라도, 질권자가 그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은행이 승낙에 대한 책임을 면함
- 포섭: 소외 1이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그 승낙서에는 피고 은행 지점장의 표시나 직인 없이 대리가 사용하는 약인만 날인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함
- 결론: 피고 은행의 책임 면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피고 은행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책임 해석에 관한 잘못도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