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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22648 채권양도 이의 없는 승낙 — 양수인 악의·중과실 시 항변 부활
AI 요약
96다22648 채권양도 이의 없는 승낙 — 양수인 악의·중과실 시 항변 부활
1) 쟁점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면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항변 사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권이 양도되었고, 채무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 그런데 양수인이 채권의 항변 사유(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는 사유)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 상태에 있었다.
3) 판시요지
①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 없이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양수인의 신뢰 보호와 거래 안전이다. ② 그러나 이 규정은 양수인이 선의·무중과실인 경우에 보호 가치가 있으므로,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였더라도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않고,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4) 판결결론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때에는 채무자가 이의 없이 승낙하였더라도 항변이 부활한다.
참조: 대법원 1997.05.30. 선고 96다22648 판결